보험 및 사고처리
1.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차량손해(자차)보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.(자차보험: 계약기간 중 고객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보상을 위한 제도)
차량사고 (피해인경우) 대차제공
1. 차량 사고시 피해인 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동안 동급차량을 즉각 대차하여드립니다.
차량손해보상제도의 면책금
1.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100% 고객의 책임입니다.
2.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
3. 본 제도에 가입하면 휴차보상비, 차량수리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(완전자차보험에 한함)
4.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면책처리가 안됩니다.
- 고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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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객(고객과 기록된 공동고객 포함) 이외의 제 3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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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면허운전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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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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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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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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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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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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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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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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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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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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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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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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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호위반 및 안전 표시 위반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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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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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선 침범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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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 보상
1.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50%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, 고객이 배상하셔야합니다.(일반자차보험에 한함)
계약연장
1.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원투고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.
만일, 사전동의 없이 연장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긴급출동 서비스
1. 차량사용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마시고 해당 렌트카 업체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고처리방법
1. 차량 운행도중 접촉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
1.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에 신고 > 2. 해당 렌트카 업체로 전화하신 후 > 3. 사고접수 및 현장을 자세히 촬영> 4. 차량의 바퀴상태를 도로에 표시 > 5.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는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
2. 접촉사고시 상대방의 면허증; 차량번호를 확인하시고 기타사항을 메모하여 확보하시기바랍니다.
3.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십시오. 사고 발생시 관련담당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해드립니다.
4. 소모품 (타이어, 휠, 체인, 실내부품) 및 출동서비스 (출동, 견인, 구난, 방전)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.
5. 완전자차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